일선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가장 힘든 신고가 술과 관련된 것이다.
경찰관이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다. 고함을 지르면서 본인이 했던 말만 되풀이한다. 그러면 경찰관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 등 가장 많은 112신고도 주취자 신고다. 이렇다 보니 정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가 수 밖에 없다.
2013년 관공서 주취소란자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경범죄 행위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 있는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지’ 하며 술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유 중 하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일본은 「술에취하여공중에게폐를끼치는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관의 제지를 받은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소란,난동으로 공중에게 현저한 폐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서주취자보호실 및 병원구호시설에 강제보호조치를 하고, 영국에는 주취소란난동자를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가능하며,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주취자처리관련 선의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어 주취소란 행위자를 강력하게 규제중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관공서주취소란 처벌강화 및 적극적 예방홍보를 통하여 음주문화의 선진화와 시민의식의 고취로 이어나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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