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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무엇을 했나"... 한국철도고, 학폭 피해 학생 사망 사건 진실 규명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은폐한 한국철도고 학폭사건...진실은 죽음으로 묻히나
기사입력: 2025/12/15 [17:27]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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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아 기자


[국제언론인클럽=이정아 기자] 지난 8월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정 의원과 정을호 의원이 집중 추궁했다.

경북교육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 사과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피해 학생이 세상을 떠난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학교와 경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피해자 부모, 학교 측 직무유기로 고소

답답한 심경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부모는 학교 교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학교 측이 학교폭력(담배빵)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까지 은폐·축소했다는 점, 학폭 담당자가 사건 인지 후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학폭 신고 이후 피해자를 '반항아'로 낙인찍고 학교생활에서 배제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8월 1일 접수된 '학폭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경찰 조사 시 제출했다. 이 자료를 통해 학교 측이 성폭력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고, 학부모 면담에서도 학교가 자살 이전에 이미 성폭력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아니다" 무혐의 처분

그러나 영주경찰서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학교 측에서 사안에 대한 조치가 확인되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교장 등 교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피해자 부모는 "경찰의 부실한 조사로 교사들이 무혐의 처분됐다"며 "특히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학폭에 대한 학교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경찰까지 진실을 외면한 현실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재난'... 2차·3차 가해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학폭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학생의 억울함을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까지 나서서 은폐·축소하고 있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대도시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학교폭력. 우리 아이들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또래 집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2차·3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서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사회적 재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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