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아동 전집 도서를 50%가량 싸게 판매하겠다는 말로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5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무려 19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200만원을 편취한 H씨를 검거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H씨는 지난 3월 8일 방문판매원을 가장하여 영광군 홍농읍에 거주하는 A씨의 집에 방문한 뒤, 시중에서 약 70만원가량에 판매되는 ‘유명’ 아동 전집 도서를 50%가량 싸게 판매하겠다는 말로 A씨를 속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약금을 제공한 이후 계약과는 달리 구매한 아동전집도서를 발송해주지 않음은 물론, 연락조차 되지 않은 H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신고를 접한 경찰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국무대 방문판매 수법의 범행으로 전국에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수사를 확대한 결과, 전국적으로 A씨와 같은 피해자가 190명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5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또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 중인 H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H씨는 과거 2014년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와 같이 비싼 값에 판매되는 아동 전집을 반값에 할인 판매하겠다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수법은 물론, 피해자들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중고 아동 전집을 수십 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중고 아동전집까지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H씨와 같은 범행수법의 방문판매사기범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문판매원들의 방문시 정상적으로 신고 된 방문판매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계약 사항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