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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선관위 공무원의 불친절에 ‘갑질 횡포’ 의혹
직계 가족 선거법 위반 확인 민원인에게 강압적인 태도 ‘주장’
진도선관위 관계자, ‘불쾌하게 응대한 적 없다’ 민원인 오해
기사입력: 2022/05/23 [21:36]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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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권에서 윤석렬정권으로 무소부리 갑질이어져   © 박성 기자



[GJCNEWS=박성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도군 선관위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 K(진도군 군내면)는 최근 선거법 위반 사항과 관련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문의하던 중 선관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 응대 등 갑질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 오후 가족의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진도군 선관위를 방문했던 주민 K씨는 실내에서 잠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삿대질 비슷한 손가락질과 함께 고압적 말투로 불친절 응대해 심한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제보했다.

 

주민 K씨에 따르면 직계 가족의 선거법 위반 조사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군 선관위를 방문해 신분을 밝힌 뒤 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싶다고 하자 알려 줄 수 없다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과 함께 직원들이 민원인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직원에게 조사 진행 사항 등을 문의하려 했지만 직원 D씨는 민원인을 바라보면서 팔장을 끼고 고개를 젖힌 후 의자에 않아 있는 상태로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주민 K씨는 직계 가족의 선거법 위반 조사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자 잡상인 취급하는 태도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었다진도군 선관위 직원들이 훈계 일색의 말만 늘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불쾌하게 응대한 적도 없다의자에 않아 팔짱을 낀 것은 업무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것이고 강압적으로 애기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불친절 응대 행위는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및 제59(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 사항에 해당 된다.

 

주민 J씨는 특권의식으로 가득차 있는 말로만 펼치는 행정이 아닌 실천하는 국민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갑질 횡포와 불친절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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