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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연장 신청 안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4월 27일까지
기사입력: 2021/04/06 [14:19]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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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CNEWS=박성 기자]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금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4월 27일까지 (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문성철 세정과장은 “말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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