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박성 기자] 목포시가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한다.
▲ 목포시가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한다.(사진=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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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와 비교·분석,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시되며, 경작 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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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내 농지 소유자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시 농업정책과 차명신과장은 “농지원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해 공적 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선진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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