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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구경시장 상인회,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및 효신법무사사무소 업무제휴 협약
단양군 구경시장 상인에게 법률 자문 및 상담 등 지원
기사입력: 2024/07/26 [14:49]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유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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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구경시장 상인회, 업무제휴 협약(MOU)

 

단양군 구경시장 상인회(회장 안명환)는 2024.07.25(목) 15:00 단양군 단양읍 돈전5길 28에 있는 '구경시장 상담센터'에서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대표 유인환) 및 효신법무사사무소(대표 서정훈)와 업무제휴 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단양군 구경시장 안명환 상인회장, 김종근 부회장, 표순길 사무국장, 김민지 사업단장, 이철규 청년회 부회장, 송원찬 협동조합 사무국장, 오미수 상인회 매니저, (사)국제수상스키연합회 정상용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단양군 구경시장은 2023년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며 시장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경제 견인 효과 등 입증받은 단양군의 대표 관광명소이며 또한 많은 사람이 단양 구경시장에서 문화 공연도 즐기며 단양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 단양군 구경시장 상인회 법률 상담 진행

 

그동안 단양군 구경시장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인들이 법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곤란할 경우 법률 상담을 할 곳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금번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대한뉴월드행정사사무소 및 효신법무사사무소는 공인행정사연합회 소속으로 행정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법률 자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

 

▲ 업무제휴 협약 서명

 

단양군에서 수상스키 등 수상레져 활동을 하고 있는 (사)국제수상스키연합회 정상용 회장은 상인들이 법률 상담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구경시장 상인회 김종근 부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김종근 부회장이 법률 자문 등의 필요성을 검토 후 구경시장 안명환 상인회장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 금번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및 효신법무사사무소와 업무제휴 협약(MOU)을 맺게 되었다.

 

(사)국제수상스키연합회 정상용 회장은 "단양군 구경시장을 이용하다가 상인들로부터 '법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상담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단양군 구경시장 상인회 임원들과 함께 금번 업무제휴 협약을 추진하였고,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구경시장 안명환 상인회장은 "금번 대한뉴월드행정사사무소 및 효신법무사사무소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구경시장 상인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인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등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 업무제휴 협약 체결

유인환 기자/취재국장
davoli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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