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박성 기자]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의 감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예산은 사업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시설사업에는 포괄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진도군은 "주민생활지원"이라는 명칭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어 예산편성 지침 위반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지난 2022년 진도읍 조금시장 관련 지원 내역에 공사비는 지출이 되었다고 명시되었는데 해당 공사에 대한 관련 서류가 없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자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재해 중복된 것 같다”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놔 더욱 의혹을 짙게 했다.
진도군은 예산을 통으로 부기명이 없는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담당자는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사업이 아닌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비판을 받고 있다.
진도군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조 관계를 위해 포괄사업비를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대외기관 평가지표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한 진도군이 대민 상대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보공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포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정황이 발견되어 비난을 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하는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나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도군은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포괄사업비가 법령과 지침을 모두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결국, 진도군은 포괄사업비의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군민의 혈세를 군수나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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