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김재수 기자] 배준영 의원,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담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정부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의 신설 등 대규모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통합‘ 신설되는 경우에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기존 행정체제에서 ’분리‘ 신설되는 경
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신설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 신설에는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신설, 정보화 사업과 표지판 정비 등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영종구와 제물포구, 검단
구는 출범 전부터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자치구의 통합뿐 아니라 분리되어 신설되는 경우에도국가의 재
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대표발의, 지난 4
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명시한 개별법에도 정
부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출범 준비와 관할 선관위지정 등 행정 공백
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담겼다.
배준영 의원은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지역 특
성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시대적 요구”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통합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분할·신설도 형평성 자원에서 국
가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