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경제/사회/환경
김동률 변호사,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콕스디바와 '장애인 자립·권익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강화를 위한 김동률 변호사 무료 법률 지원
기사입력: 2025/07/24 [18:56]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손병욱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동률 변호사,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콕스디바와 '장애인 자립·권익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손병욱기자

 

[GJCNEWS=손병욱기자 기자] 지난 23일, 김동률 변호사는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춘봉)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대상 법률 자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법률 지원 ▲활동지원급여 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존의 재활서비스와는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김동률 변호사는 “법률의 보호는 자립의 중요한 축”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봉 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제도 접근권과 일자리에서 시작된다”며, “공공일자리 법률 자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률 변호사,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무료법률 업무협약     ©손병욱기자

 

이어 같은 날, 김동률 변호사는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 콕스디바(대표 박성연)와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자문 ▲계약서 검토 ▲창작 활동 보호 등의 법률 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콕스디바는 영상 제작 등 콘텐츠 기반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해온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률 변호사는 “문화 활동 또한 장애인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 내에서 창작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 김동률 변호사, 콕스디바와 문화 콘텐츠 산업 법률자문     ©손병욱기자

 

 

#김동률변호사 #콕스디바

손병욱 기자
tednoma@naver.com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