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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장 박사논문, 일본 논문 표절로 밝혀져
일본 에타니 류카이 교수(前 북쿄대 학장) 논문 등 무단 표절
기사입력: 2016/05/11 [11:29]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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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박사논문이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인용 없이 무단 표절했다는 검증보고서가 나왔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 교단자정센터, 연경불교정책연구소는 11일 <한태식(보광스님)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검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증된 보광스님의 논문 신라 정토사상의 연구(新羅淨土思想の硏究)는 1989년 일본 교토 북쿄대학(佛敎大學)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이다.

 

보고서는 이 논문이 故 에타니 류카이(惠谷隆戒) 북쿄대 전 학장이 1976년 발표한 정토교의 신연구(淨土敎の新硏究) (東京: 山喜房佛書林)와 류코쿠대(龍谷大) 미나모토 히로유키(源弘之) 가 1978년 발표한 「신라정토교의 특색(新羅淨土敎の特色)」, 한국정토교연구서설(韓國淨土敎硏究序說)의 내용 여러 곳을 인용 표시 없이 복제했다고 분석했다.

 

▲  보고서 내용 이미지 캡쳐   

 

 

이 검증보고서에는 보광스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원 저자의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A4용지 10쪽에 달하는 사례들이 좌우 대조로 제시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미나모토 히로유키의 「신라정토교의 특색」 중 14쪽 8째 줄에서 15줄까지 200자 원고지 4장 가량을 아무런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논문의 17쪽 17째 줄에서 18쪽 12째 줄까지 원고지 4장 가량을 역시 무단 도용했다.

 

뿐만 아니라, 에타니 류카이 교수가 발표한 정토교의 신연구에 실린 4편의 논문에서 원고지 12장 이상을 아무런 인용표시 없이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학자들의 독창적인 문제제기나 의견 표명까지 논문의 핵심 부분에 그대로 도용하거나, 통째로 베끼면서도 원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각주 대목만을 누락하는등 표절의 고의성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故안계현 박사의 논문에 사용된 도표 총 17개 중에서 16개를 아무런 인용표시 없이 표절(13개는 그대로, 3개는 사소한 수정)한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증을 병행했다. 일본어 논문 작성에 한국어 논저를 표절할 경우 일본 대학에서의 학위심사과정에서 검증되기가 어렵다.

 

보고서는 “안계현 박사의 논문에서 도표의 배치구도란 논문의 전반적인 서술구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증자료“라는 점에서 “보광스님이 안계현의 연구 성과로부터 자신의 논문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대거 표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어로 된 이 학위논문은 공개된 파일이 없어서 표절검색프로그램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여 전문가들이 일일이 관련저서와 대조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검증대상 텍스트는 보광스님이 박사학위논문을 일본에서 출간한 책 『新羅浄土思想の研究』, 1991, 東方出版이었다.

 

 

 

 

 

작년 1월에 보광스님 논문표절 의혹을 동국대에 제보했던 김영국 소장(연경불교정책연구소)은 “올해 초 교수협의회장 징계해직, 학생간부 형사고발 등으로 동국대 사태가 심각하게 재론되는 과정에서, 뜻있는 불교계 및 관련학계 연구자들이 그 동안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던 박사논문 표절의혹을 약 2개월에 걸쳐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검증하게 되었다”고 작업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검증은 보광스님의 박사논문 중에서 학위논문의 핵심이 되는 3장(신라 정토사상의 제 문제)과 4장(신라의 염불의 실천 방법과 유형)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조한 결과였다.

 

검증작업에 참여한 동국대 불교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A씨는 “논문 곳곳에 표절이 의심되는 대목들이 널려있다. 조사한 선행논문들과 대조해보면 그대로 베낀 게 드러났다. 인력과 시간만 더 들이면 얼마든지 추가로 더 밝혀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신정욱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보광스님이 학자로서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광스님은 2015년 논문 18편이 대학 공식 위원회에서 표절로 판정되었다. 그 중 2편은 보광스님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에서도 표절로 최종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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