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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 및 법무법인 참진 업무제휴 협약 © 유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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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회장:표수훈)는 2025.09.03(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에 있는 상점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참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협약식에는 상점가 표수훈 회장과 상인들, 법무법인 참진의 윤건희 변호사와 유인환 실장이 참석하였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현륭원에 행차할 때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곳으로 그 어느 행궁보다 크고 웅장하였으며 활용도도 높아 경복궁의 ‘부궁’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곳이며, 정조 18~20년에 화성을 축성하고 팔달산 동쪽에 행궁을 건립했는데 평상시에는 유수부(지금의 시청) 관청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금번 업무제휴 협약의 목적은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 상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법률 상담 및 교육, 각종 행사시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법무법인 참진 윤건희 변호사는 “이번 업무제휴 협약으로 지역 사회 및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여 상점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 표수훈 상인회장은 “평소 상점가 상인들이 법률 지식이 없어 법률 대응 등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 업무제휴 협약으로 상인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게 되어 상당히 든든하고, 상점가 회장으로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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