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연-서울중앙요양병원, 고령사회 법률 및 의료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 및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법무법인유연과 서울중앙요양병원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고령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고자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겪는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연 임대영 대표변호사 는 “어르신들이 법률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요양병원 김진호 병원장 또한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공익 실현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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