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국/지방뉴스
경기북부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 상임위 통과...“학교 안에서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한다”
기사입력: 2025/12/15 [20:41]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이미미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


[국제언론인클럽=이미미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 안팎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근거 △회차로 및 관련 안전시설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 외부 여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통학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내부에 안전한 승하차·회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통학 안전 정책을 꾸준히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