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김재수 기자] 경기도 김포 향산 개발사업 시행사... 현대건설이 불법 단독 진행 수익 독식 고소장 접수...
김포 고촌읍 향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현대건설 간의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사업이 ‘불법 단독 추진’, ‘수익 미정산’, ‘조세 축소 신고’ 등 복합적인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시행사 측은 최근 검찰과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현대건설이 공동사업 약정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01년부터 김포 향산리 일대 주택 신축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대건설이 시행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공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현대건설이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했고, 시행사 명의로 돼 있던 도로 인허가 서류까지 인장을 무단 사용해 현대건설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로 발생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익 중 시행사 몫 2,000억 원이 정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7년간 투입한 개발비 158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고, 사실상 청산 법인으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 시행사 간의 구조적 불공정 문제”라고 호소했다.
시행사 측은 더욱이 현대건설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건축면적과 매출을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은 총 분양 면적은 약 11만 2,000평이지만, 지방세 신고 기준 건축 연면적은 약 4,300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약 10만 평 가량의 축소 신고가 이뤄졌고, 실제 분양 매출은 1조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업 소득 약 4,200억 원에 대해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모든 사업은 법적 절차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시행사 측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검토된 사안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금 미정산이나 조세 회피 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대기업과 중소 시행사 간의 이익 배분과 개발사업 운영 구조 전반의 공정성 문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사 측은 “국세청과 검찰의 철저한 공동 조사와 미정산 수익 정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시개발의 경우 법적 권한과 수익 배분을 두고 다툼이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 향산 도시개발사업 종로경찰서 고소 진행중이며 관계 기관의 수사 여부와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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