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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뉴스
전라남도
목포시 전역 도로가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
담당부서 나몰라 기강해이

장기간 주차로 시민 안전 위협
기사입력: 2025/12/29 [20:44]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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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을 위협 하고있는 붙법 주차 차량들  © 박성 기자



[GJCNEWS=박성 기자]  전남 목포시 전역의 도로가 불법 중기 차량, 대형 화물차, 캠핑카의 사실상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교회 앞 도로, 아파트 앞 도로, 공원 골목길, 학교 주변 도로까지 예외가 없으며, 장기간 불법 점유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중기 차량의 도로 장기 주차는 금지돼 있으며,
「주차장법」 또한 화물차와 중기 차량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인근, 병원 주변, 보행자 통행로에서의 불법 주차는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교통과의 단속은 평화광장, 구도심 시장길 등 일부 ‘보여주기식 단속 구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대형 병원 인근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일방통행 도로보다 더 좁아졌지만, 사실상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도로일수록 오히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행정 소홀을 넘어,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를, 제56조는 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불법이 명백함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시민들은 “시간만 지나면 월급은 나오고, 진급은 보장되는 행정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로는 특정 사업용 차량이나 중기 차량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통행권과 생명·안전을 지키는 공공 공간이다.

 

목포시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 불법 중기·화물차 전수 조사
▲ 상시 단속 및 야간 단속 강화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 대책
▲ 민원 지역 우선 단속 원칙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법을 집행하지 않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다.

 

시민들은 지금, 법 앞에 평등한 단속과 책임 있는 교통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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