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박성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윤리특위’ 구성건을 지난해 12월 2일(12월 2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의결했다.
▲ 목포시의회 ‘의원윤리특위’는 당연직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계 김휴환, 문상수, 박용식, 김양규, 이금이 시의원과 비민주계 이재용 시의원등 7명으로 구성됐다. ©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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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윤리특위’는 당연직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계 김휴환, 문상수, 박용식, 김양규, 이금이 시의원과 비민주계 이재용 시의원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의원윤리특위건은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 B시의원이 감표위원으로 A시의원에게 명패와 기표용지를 건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이며, 이는 A시의원이 가해자인 B시의원이 건네주는 명패와 기표용지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의원윤리특위’는 의장의 판단으로 본회의장에서 재석 시의원의 의결을 거쳐 통과했고 특위가 구성되면 부의된 사안에 대해 구두경고, 본회의장 사과, 직무정지 1월,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해야한다.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된 ‘의원윤리특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활동을 시작,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해당 A시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은 물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B시의원은 특위에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홍림 특위위원장은 “문상수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다며 본회의장에서 A시의원이 B시의원을 특정하지 안했다고 언쟁을 했고, 김휴환 시의원도 합세해 본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사과했다고 다른 특위 위원을 설득 했다”고 말하며, “이에 반발해 C시의원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다”고 밝혔다.
최홍림 특위위원장은 “이렇게 빈손으로 끝날바에 본회의장에서 ‘의원윤리특위’ 구성건을 부결을 하던지, 아니면 결과를 내 놓아야 하는 것인데 다수의 민주계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A시의원의 ‘윤리특위’ 결정은 없었던 일로 하고 민주계 시의원 4명이 징계결정을 반대해 징계가 무산됐다.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치면 ‘의원윤리특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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