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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기본형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꼼짝마”
관계 공무원, 묵인 여부 등 철저한 조사 필요
실제경작 여부 중점조사해야
기사입력: 2023/08/21 [09:57]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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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면사무소 전경 (사진=독자 제공)  © 박성 기자



[GJCNEWS=박성 기자] 진도군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결과 진도군 군내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논을 임대하면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농민수당과 수백만원의 직불금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직불금 수령을 위해 신청,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 범재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A씨는 농사도 경작하지 않으면서 B씨가 수령하여야 할 농민수당 과 직불금도 본인이 수령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도군은 농민 1인당 매년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농민들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된다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데 특혜성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늦었지만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 등을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 등의 조사 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군 읍.면 전체 전수 조사에 착수해서 부정 부리에 싹을 잘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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