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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산시 다자녀 지하철 교통할인! |
| 부산 지하철 교통할인의 다자녀 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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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09/25 [14:46] |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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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은 상황(정책, 제도, 지원사업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때 다자녀 가구로 보는 경우가 많다.
주요 기준 예시:
- 정부·지자체 복지·지원제도: 보통 3자녀 이상(만 18세 이하 자녀 기준) 가정을 다자녀로 인정한다.
- 금융·주택 관련 제도: 일부는 2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예: 특별공급, 대출 우대 등에서 자치단체나 기관마다 다름)
- 교육·문화 할인 혜택: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2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정확한 기준은 적용받으려는 제도나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제도별 다자녀 기준
| 제도 | 다자녀로 인정되는 조건 |
|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일 때 다자녀 가구 유형으로 인정됨. |
|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등)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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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예시
- 3자녀 이상 가구는 서울의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30일권이 45,000원
- 2자녀 가구는 같은 권종이 55,000원
기준 및 대상
- 다자녀 가정 정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연령 제한: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일 것.
- 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여야 함 (실물 또는 모바일 카드 포함)
혜택
- 도시철도 요금 50% 할인 (성인 기준)
- 이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모바일 등록(예: 삼성페이 등에 등록한 카드)이나 카드 이외 방식은 할인 적용이 안 될 수 있음.
현재 부산의 지하철 다자녀 할인은 3자녀 이상(막내 만 19세 미만) 가정만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2자녀 가정도 양육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데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
- 기준이 높다: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혜택 대상이 적음.
- 양육 현실과 괴리: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2자녀도 충분히 다자녀로 볼 수 있음.
- 지역 간 불평등: 다른 도시(서울 등)와 비교 시 지원 기준이 뒤처짐.
개선 방향
- 2자녀 이상 가정도 다자녀 교통혜택 포함
→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연령 기준 완화
→ 막내 19세 미만에서, 성인 자녀가 있어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로 인정.
- 지하철 외 버스·환승 연계 확대
→ 교통비 전체 절감 효과 강화.
부산 지하철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편 필요
부산광역시가 시행 중인 지하철 다자녀 할인 제도는 현재 3자녀 이상(막내 만 19세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현실적인 양육 부담과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 2자녀 가정 역시 실질적인 다자녀 가구로 인식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이미 서울과 일부 광역지자체는 교통 지원 제도에서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문제점
- 높은 진입 장벽: 3자녀 이상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가구가 극히 제한적이다.
- 현실과 괴리: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을 고려하면 2자녀 가정도 충분히 양육 부담이 크다.
- 지역 간 불평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부산 시민들이 교통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개선 방향
- 2자녀 이상 가정 포함: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연령 기준 완화: 성인 자녀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로 인정하는 방향 검토.
- 대중교통 전반 확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및 환승 요금에도 적용해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
부산시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개편하는 데 아직 지하철 요금 등 일부 교통 제도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어 보인다.
현재 상황
- 부산시는 최근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낮추는 방향의 제도를 검토하거나 일부 시행 중임.
- 광안대교 통행료,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이용료 혹은 서비스 감면 같은 일부 사업에서 기준 완화를 추진함.
- 하지만 지하철 요금 할인 등 “교통비 전체”에 대한 다자녀 기준 완화는 아직 확정되어 시행되지 않았음. (관련 조례 변경이나 세부 시행 계획이 완전히 발표되지 않음)
가능한 지연 원인
아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편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원인 | 설명 |
| 예산 문제 |
다자녀 기준을 낮추면 대상 가구 수가 크게 늘고, 그만큼 보조·감면 비용이 증가함. 시 예산 여건과 우선순위 상 부담이 클 수 있음. |
| 조례 및 규정 개정 필요 |
지하철 할인 같은 제도는 ‘조례’나 ‘운임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이를 바꾸려면 시의회 동의,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림. |
| 행정 절차 및 조율 문제 |
여러 부서(교통, 복지, 재정 등)가 관여해야 함. 각 부서 간 이해관계 조정, 실무적인 실행 가능성 검토, 효과 예측 등이 필요함. |
| 체감 vs 실효성 우려 |
일부 시민이나 전문가 사이에서 “기준만 낮춰서 혜택은 제한적일 뿐”이라는 지적 있음. 예: 할인폭이 작거나 증명 절차가 복잡하면 실질적 혜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음. |
|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 |
지하철 운임 할인을 포함한 대중교통비 지원은 예산 외에도 인프라·운영비·교통체계와의 연계 문제 등이 있어서, 시의 다른 정책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음. |
| 증빙·관리 시스템 준비 미흡 |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고, 교통카드나 할인 제도와 연계하는 인프라(가족사랑카드 제도 등)의 정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 누구나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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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클럽 시선 ▶
“다자녀 정책 기준 완화(2자녀 이상)”는 현재 부산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 추진 중이지만, 지하철 요금 할인 등 교통부문의 전면 개편은 예산, 법규, 실행 체계 등의 문제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산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교통비 지원 정책의 실질적 확대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주는 핵심 대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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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기자/아나운서
brdjw@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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