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클럽(GJCNEWS)=온라인2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신종합건설(주)의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우신종합건설(주)는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어음할인료 18,27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